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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기사가 도로 위에 세워놓고 가버린 차를 한쪽으로 치우기 위해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점이 인정된 겁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말 저녁,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임정규 씨는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집에 가는 경로를 놓고 잠시 말다툼을 하다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고가도로 위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세워 놓고 가버린 겁니다.
<인터뷰> 임정규(경기도 광명시) : "황당했죠 너무. 자다가 뒤에서 차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차들은 뒤에 막 밀려있었고 겁났죠."
임 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차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차를 300미터 움직여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2킬로미터를 걸어갔습니다.
임 씨는 이 모습을 본 대리기사의 신고로 붙잡혔고, 혈중 알코올농도 0.192% 상태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가도로 내리막 부분에 있던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만 움직였고,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인터뷰> 정인섭(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 끝까지 이동시킨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임 씨를 신고한 대리기사는 입건되지 않았지만,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일부러 유도했다가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