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제강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_포커 스페이스 쿠리티바 수용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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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졌고,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 A씨,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뒤 상당한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동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이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은 대표이사 등에 대해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