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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등과 관련해 법정 밖에서 법관 개인의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최근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4일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권고의견은 "법관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비평을 하거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금지돼서는 안 되지만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건에 대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의견은 또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힐 때는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변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 공개적 의견표명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표명한 의견과 결과가 다르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는 법원의 공식의견이라는 오해와 논란을 낳을 수 있고,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의견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리위의 권고의견 위반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어 해당 법관은 품위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이 성립할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관윤리강령에는 법관이 의견을 표명할 때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삼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개적 의견을 표명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