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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은 각종 민원에 따라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24가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각종 민원 신청 때 제출하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24종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대신 담당공무원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이번 민원서류 제출 생략 제도로 1년에 4천만 통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제출이 줄어들게 돼 연 2천4백80여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