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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24일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1주택에 대해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은 정부 개편안을 수용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8~10년 이상 보유 때 10%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공제도 애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정의 절충안은 과세기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사실상 기준 이원화 당정이 마련한 대체입법의 핵심은 애초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개편안을 정부가 포기하면서 6억 원을 유지하는 대신, 1주택자에 대해서만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해 우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은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으로 사실상 이원화된다. 여기에는 헌재가 세대별 합산을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몰리는 쏠림 현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를 문제 삼은 점도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6억~9억 원 구간에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집중돼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받는 혜택과 형평성을 감안해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셈이다. 실제 6억~9억 원 구간에는 올해 기준으로 서울 13만4천 세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2만6천 세대로,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의 58.3%를 차지한다. 당정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10년 이상에 대해 10% 정도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애초 장기 보유의 기준을 놓고 3년, 5년, 8년 안 등이 다양하게 나왔고 민주당은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못박은 상황이어서 8년 이상으로 가되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8년 안은 농지 보유의 경우 양도세 감면 기준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 애초 정부 개편안의 세율 인하 폭까지 줄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세율은 일단 정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주택분 과표구간 및 세율은 현재 '3억-14억-94억원 이하-94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에 걸쳐 각각 1-1.5-2-3%지만 정부 개편안은 '6억-12억원 이하-12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에 0.5-0.75-1%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세율 인하로 종부세 부담이 70~8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