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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선운동' 민사적 손배책임져야` _선거에 참여하면 얼마나 벌나요_krvip

대법원 3부는 `지난 2000년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사철 전 한나라당 의원이 총선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최열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펼친 낙선운동은 실제 낙선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다른 후보자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에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침해했다`며 `피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 등이 총선시민연대를 꾸려 반인권 전력,자질 미흡 등 이유로 자신을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