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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도가니 파문이후 불거진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피해자 합의' 조항과 집행유예를 통한 석방 관행에 대폭적인 손질이 예상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실상 영화 '도가니'가 끌어 낸 대법원 양형위원회 임시회의, 법원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위원들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기수(양형위원장) : "법원의 양형에 관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원들은 큰 이견없이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재검토를 의결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들에게 권고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는지, 또, 불합리한 양형 참작 사유와 집행유예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량을 줄여주고, 집행유예로 성범죄자를 풀어주곤 했던 현재의 양형기준을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한 셈입니다. 양형위는 이를 위해 앞으로 두달간 일반인 천 명, 전문가 집단 천 명을 상대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29일에는 전국 법원의 성폭력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참석하는 대국민 토론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는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도 패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성폭력 특별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이르면 오늘 12월 중순쯤 새로운 양형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