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업소에 피난 안내도 비치·영상물 상영 의무화_보안관 빙 빙 빙 토끼 도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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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화관이나 노래방같은 다중 이용업소가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거나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 2 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장 주 출입구,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나 비디오물 상영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피난 안내 영상물을 반드시 상영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비상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 등이 반드시 표시돼야 합니다. 피난 안내도는 모든 다중 이용업소에 설치돼야 하며 피난안내 영상물은 노래방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PC 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등 7 곳에서 상영돼야 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피난 안내도 설치대상 4 만 4 천여곳에 실태 확인반을 편성해 오는 8월까지 점검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