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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오늘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 48살 이 건조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부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11월 인천 작전동에 아파트 5백여 세대를 신축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