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 원 배상’ 확정_아르헨티나나 프랑스 누가 이기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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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