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제자 성추행 교수, 파면 처분 정당”_아르헨티나전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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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대법 “동성 제자 성추행 교수 파면 정당”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대학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제자들을 성추행했다가 파면된 강원대학교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한 남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했다. 피해 학생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A 씨가 합의금을 지불한 뒤 고소를 취하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학 측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고 모두 4명의 남학생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냈다. 강원대학교는 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그러나 파면 처분은 지나치고, 징계위에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위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A 씨가 과거 다른 대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비슷한 성추행을 했다는 6건의 제보 내용까지 사실상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A 씨에게 이같은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반론도 제대로 듣지 않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원대 징계위가 과거 성추행 제보 내용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비슷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파면 처분에 부수적인 사유로 참작됐을 수는 있지만 핵심 사유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도 비위 정도가 심해 파면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