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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산하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영농의무 종사 여부를 현장 조사합니다. 농진청은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영농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졸업생은 즉각 학비를 환수할 방침입니다. 농업대학은 재학 기간 3년의 2배인 6년간 의무 영농 종사를 조건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한기를 이용한 5개월 미만의 타업종 종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천 530명의 졸업생 중 191명이 행정.금융기관이나 대기업, 군부대 등 농업 이외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18명은 연중 타업종 근무 기간이 5개월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진청은 또 농가에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 개발과 바이오그린 21사업 연구 책임자의 무단 해외출장으로 인한 연구비 낭비 등의 감사원 지적에 대해 농기계 실용화 촉진 전담기구 설치와 연구 책임자의 국외출장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