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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가 나자 가짜 연락처를 알려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배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가해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어 경찰이 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 신원이 확인된 점을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36살 박모 씨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배씨는 119구급대원에게 가짜 휴대전화 번호 등을 가르쳐준 뒤 몰래 빠져나갔고, 검찰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망간 혐의로 배씨를 기소해 1,2심에서 벌금 6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