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내년으로 연기 _목표에 대한 베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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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거래 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오는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허위계약서를 신고한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당초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대폭 완화하고,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당초 50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이호웅 의원이 전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경매나 공매 입찰의 대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업자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를 적용하자고 주장해 건교위가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다시 당정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