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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반 성폭행 혐의 등만 인정하고 장애인 성폭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면서, “이 조항이 규정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장애를 가진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사건 당시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소아마비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다 오른쪽 눈 역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 검찰은 A 씨를 장애인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그런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