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사 계급 분대장 모욕해도 ‘상관모욕죄’”_가치있는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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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사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 등을 종합하면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사 계급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사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채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생활관에서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에게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말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분대장은 규정상 분대원들에게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지시권이 있지만, 항상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상관모욕죄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