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계좌 추적권 부활 _빙고 글로브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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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이번 17대 국회에서 다시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기업정책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기업정책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조사할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좌추적권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2월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당정은 또한 대기업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06년부터 시행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덜 완화되는 쪽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합리적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 아니고 완화도 아니고... ⊙기자: 당정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규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금승(전경련 기업정책팀장): 투자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상당 부분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자: 재계는 특히 오늘 당정합의로 여대야소를 이룬 여권이 재벌과 기업정책의 적극적인 변화에 나선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