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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서울 전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차량이 서울에만 20만 대, 수도권에는 70만 대, 전국적으로는 220만 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매번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행 제한이 유예된 차량도 있습니다.

무게 2.5톤 미만의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선 내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20~4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부모가 출근 시간을 미루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차량 이용 건수도 줄어들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