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험 가입 때 ‘장애 고지’ 의무 폐지_미스터비스트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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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 가입 청약서에 장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눈, 코, 귀, 언어, 정신 또는 신경기능 장애와 팔, 다리 등 신체장애 등을 보험사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장애인전용보험처럼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다음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