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 도박은 도박죄 적용 못해”_코린치안스나 플라멩고를 이긴 구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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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을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어도 도박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몰래카메라와 리시버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했다가 사기와 도박죄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4월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데, 이른바 사기도박은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승패의 수를 지배하게 돼 우연성이 결여된다"며,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보령의 한 모텔에 몰래카메라와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형광 물질로 특수 표시를 한 화투로 사기도박을 해 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