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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과 편의점은 비슷한 업종인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 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의 1층에서 각자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A 씨는 “상가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 씨는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씨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A 씨는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편의점은 음·식료품뿐 아니라 주류와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파는 반면 B 씨 점포에선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한정된 품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업종제한 약정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의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다”면서 “그런데 B 씨의 매장은 이와 같은 단순가공식품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고객이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품목 매출이 줄어 A 씨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