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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던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는 대출할 수 없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합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 원)가 사라집니다.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됩니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합니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도 폐지됩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로 현재와 같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