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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놓았다가 실명전환한 사람들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626명이 다음달 부터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10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사람들과 30살 이하의 실명전환자들입니다.


보도에 임흥순 기자입니다.




⊙임흥순 기자 :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10년전 7백여평의 토지를 남의 이름으로 사놨다가 지난해 자녀들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실명제를 악용한 것입니다. 고급아파트 2채를 소유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아파트 한채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놨다가 실명 전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감춰두고 탈세를 일삼은 626명이 다음달 1일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값비싼 부동산을 실명 전환한 377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미성년자 등 30살 이하의 연소자로서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249명에 대해서도 증여세나 상속세의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삼 (국세청 재산세 국장) :


중점 확인 사항은 개인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이 돼있던 것이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흥순 기자 :


지난 95년 7월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에 실명전환된 부동산은 모두 6만5천여건에 1억3천여만평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4조4천16억원어치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 실명전환자들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