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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지않았더라도, 협박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통해 이를 거부하지못하도록 했다면,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1부는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조 모 피고인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조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 동행 당시의 시간과 장소, 구체적인 연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 체포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원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는 조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동의를 받아냈고, 연행과정내내 피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지 팔짱을 풀어준 것 만으로 피의자가 신체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긴급 체포제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93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던 피의자 정모씨를 영장없이 불법 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1심 법원은 불법 체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