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인 '몰카' 고소 취소해도 처벌` _돈 벌기 틱톡 초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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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유출시킬 목적없이 애인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찍었을 경우 고소의 취소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애인 25살 이 모 씨의 알몸 동영상을 컴퓨터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몰카 촬영 범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애인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컴퓨터용 화상카메라 찍은 뒤 8분 분량의 CD에 담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안 모씨의 고소로 기소된 뒤 1심 선고 전에 고소취소를 얻어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