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개 불가…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_바카라 그림 쉬운_krvip

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개 불가…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_틱톡 팔로우해서 돈 벌어_krvip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정 정보가 공개되면 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 입장 등이 노출돼 앞으로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부딪히자 정식 서명을 보류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대부분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