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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거나 기록에 남을 것을 우려해 검찰 조사나 재판 출석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폭력 지원센터의 상담 서류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성폭행 피해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3월, 김 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찾아 피해 신고를 했고, 상담사는 김 씨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범인이 잡혀 재판이 진행됐지만, 김 씨는 피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가 진술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없다며 김씨에 대한 성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범인이 저지른 다른 성폭행 사건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사가 작성한 상담서류는 성폭력 범죄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김 씨 성폭행 사건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범인은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관련 상담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작성한 서류가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한 해 전국 22개 원스톱 지원센터를 찾아 진술 조서를 작성한 피해자만도 8300여 명,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성폭행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