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 소유” _던전앤파이터 빙속성 고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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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의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가 지난 91년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양재 시민의 숲'을 되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옛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유 재산을 서로 조정한 지난 88년 4월에는 서울시 소유가 아니었다"며 "따라서 이 땅을 서울시 재산으로 보고 이를 승계받아 서초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8년 12월 양재 시민의 숲을 공원 용지로 처분한다고 공고한 뒤 이듬해 서울시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이 땅이 구에 이관될 재산이라며 서울시의 승낙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서초구측에 소유권 이전을 승낙한 것이 행정 착오였다며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