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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짜리 노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이른바 '환형유치'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전체 벌금액의 천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최소 3백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최소 5백일, 그리고 100억원 이상은 9백일 이상을 노역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허 회장의 경우 노역 일당은 전체 벌금 254억원의 천분의 일인 2천54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최소한 9백일 이상 노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른바 '향판제'로 불리는 지역법관 제도와 관련해 지역법관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지역법관들도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건의안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허재호 전 회장의 '5억 노역'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원장이 광주지역에 평생 근무하는 지역법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법관과 이른바 '지역 유지'간의 유착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