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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땅에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연천군 내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유모 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91년 8월 해당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는 이유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폐쇄됐다"며, "원심은 우선 토지가 실제로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지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군사분계선 이북에 토지가 있다면 지적공부만으로 대상 토지의 지번과 지목, 좌표, 면적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국유지로 귀속된 땅을 뺀 나머지 토지에 대해 유 씨 등의 상속지분을 확인해 줬고, 2심은 유 씨 등이 일부 변경해 청구한 취지에 따라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