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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 관련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와 46살 이 모 씨 등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 2008년 11월,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던 광고주 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