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조직폭력배 고용하면 영업정지_돈을 벌다 온라인 게임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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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부업체가 폭력 행위나 불법 채권으로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폭력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채권추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대출고객이 제3자가 소유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소유자의 담보제공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체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 단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대부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