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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사업자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모 은행 전 지점장 47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돈을 건넨 유류도매업자 지모 씨도 배임증재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시중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지 씨에게서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14차례에 걸쳐 9억 7천만 원을 받고 450억 원 상당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꾸며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는 이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국내 한 석유 수입사에서 휘발유 등 기름 400억 원어치를 제공받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출한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금융기관임직원과 결탁해 은행지급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부정 발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