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 안 낸 주식은 공익법인에 넘겨도 과세”_새 공주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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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주식을 증여할 경우엔 세금을 물리는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강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세금 16억 7천7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룬 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엔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관련법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강 회장의 경우, 더는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고, 주식이 공익법인에 증여됐다고 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 출자해 대교홀딩스 주식을 확보했고,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강 회장이 해당 주식 중 7만 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 기부하자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양도소득세 16억 7천700만 원을 부과했고, 강 회장 측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