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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심부인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다음달(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이 지역 운행제한 대상이고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가 유력합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