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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행된지 1년이 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한도가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다,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이른바 김영란법의 일부 기준이 시행 1년 만에 완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9일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농축수산품에 한해 제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지난 19일) :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은) 거의 컨센서스(합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을 하실 수 있게..."

국산 뿐 아니라 외국산 농축수산품도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지만, 햄과 같은 가공품이 포함될 지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비 한도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현행 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릴지 공무원만 5만 원으로 줄일지 여부는 최종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 1년 만에 기준이 완화되면 추가 개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조정 수위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