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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신 특별퇴직을 선택한 은행 직원들을 노사 합의에 따라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와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오늘(29일) 하나은행 퇴직 직원들이 자신들을 재채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한 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사항이라도 임금·해고와 같이 근로자 대우에 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상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며 “하나은행은 (노사 합의로 만들어진 취업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 노사는 2009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대신 특별퇴직을 선택하면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5년 외환은행과 합병하기 이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A 씨 등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특별퇴직했지만, 하나은행은 이들을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하나은행이 자신들을 재채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채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노사 합의한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을 한 근로자에게 별정직 재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재채용 의무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하나은행이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