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지급·독점공급 요구…소셜커머스 갑질 논란_대량 이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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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동구매 형태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협력업체들에 줘야 할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경쟁회사에는 납품을 못하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위가 불공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대표 최 모씨, 지난 2월 판매와 배송이 시작돼 석달 뒤 계약이 끝났지만, 첫 대금은 6월 초에 70%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30%도 2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입금됐습니다.

<인터뷰> 최OO(협력업체 대표) :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죠. 계속 빌리러 다닐 수 밖에...(소셜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타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가야죠."

쿠팡이나 티켓몬스터 등 다른 업체들은 주 단위로 70-80%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이 끝난 뒤 지급합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반품이나 환불 위험 등을 고려해 일부 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 : "영세한 업체들이 만약에 중간에 비즈니스 안 하고 도망가고 잠적하면 저희가 고스란히 다 그 피해를 받고..."

또 경쟁회사에는 같은 조건으로 같은 물건을 팔지 못하게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도 논란거립니다.

독점공급을 요구한 건데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비용을 들여 홍보해주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형태가 불공정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