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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서 남에게 빌려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국적인 과세가 실시됩니다. 이 과세 제도는 지난 91년 5월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지역 등에서만 실시를 해 왔었지만 은 국세청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다.


정찬호 기자 :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사람은 전국에서 모두 34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에 한정했던 지난해의 4만 3천여 명보다 8배 정도 오른 것입니다. 전국을 통틀어 1가구 2주택이상 소유현황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세대상에 모두 포함 되지만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독 주택일 경우 35평 이상,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일 경우 전용면적 25.7평을 두 채가 모두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과세대상 43만 천명 가운데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만 8천명이나 되고 2채 이상도 3만 3천명입니다.


오문희 (국세청 소득세 과장) :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주택 전산화가 완성됨을 계기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과세하고자 합니다.


정찬호 기자 :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며 대상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전세금 등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