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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 6명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불문에 부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로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대북송금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고 기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북정상회담은 민족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등 측량하기 어려운 변화와 희망적 전조를 안겨줬고 피고인들 역시 정상회담과 관련해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됨에 따라 별도의 재판을 거쳐 추후 선고하기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