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로ㆍ스트레스로 간염악화 불인정” _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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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졌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숨진 직장인 이 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악화시켰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주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치료를 받았던 서울 삼성병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간염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서울대병원과 대한간학회는 '다른 의견을 냈다'면서, 원심이 특별한 이유없이 첫 번째 의견만을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사무소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 98년 B형 간염이 만성 간경변으로 발전했고, 이후 3년 만에 간암으로 숨지자, 이씨의 부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