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치상표 첫 인정…“아디다스 삼선 식별력 있다”_해외 배팅 사이트 추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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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치상표란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룬 기호ㆍ문자ㆍ도형이 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상품을 식별되게 하는 표장을 뜻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셔츠의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아디다스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아디다스사가 셔츠 상의 옆 부분에 새긴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치상표는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디다스는 2007년 6월 특허청에 상의 옆구리 부분에 3개의 세로선을 넣은 셔츠의 상표등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특허심판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는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