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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변호사협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 강제가입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협회 차원의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 정인성 기자 :

지금부터 변호사는 무조건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변협이 정한 700만원 가량의 가입비를 무조건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늘 확정한 사업자 단체의 규제 개혁안에 따라 앞으로는 변협 외에도 제2 제3의 변호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서로 서비스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또 변협이 독점해 온 비리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권한이 법무부나 대법원으로 넘어 갑니다.


⊙ 이영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

국민의 편에서 보면 협회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싸게 하는 그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정인성 기자 :

이에 대해 변호사협회 측은 다른 사업자 단체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박인제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단체를 사실상 해체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이 때까지 담당해 왔던 인권옹호 활동이라든가 정부 비판 기능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이런


⊙ 정인성 기자 :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측은 변호사협회도 세무사회나 의사회 등 일반 사업자 단체와 다를 바 없는 이익단체라며 변호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