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취락지구 완화 _콘크리트 보증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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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취락 지구의 지정 요건이 현행 최소 15채에서 10채로 완화됩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안에 있는 전국 2백여 마을의 6천여가구가 건폐율이 40 %로 늘어나고 각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도로와 군사 시설등 공공시설을 설치할때 물리던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크게 내리는 내용의 그린벨트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