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도입…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_내 팀 베타 계획을 활성화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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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화물차주 운임을 보장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화주 처벌 조항을 뺀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화물차 번호판 장사라고 비판을 받아온 지입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대신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와 시멘트가 대상으로 운영 기간은 3년입니다.

핵심은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와 처벌 조항을 없앤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에 '안전운송운임'을 주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에 강제성을 두지 않고, 해마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운수사-차주 간 계약은 강제합니다.

운임은 기존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산정했던 것과 달리,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주의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송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만 받는 지입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 전가하고 있는 이 비정상인 기생 구조를 타파해야 하겠다."]

번호판 사용료를 받는 등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불공정 계약은 무효화하거나 감차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안전을 위해 판스프링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적에 대한 화주와 운수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당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