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주주 이호진,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해야”_포토픽스는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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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 회장의 횡령·조세 포탈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인데,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 조세 포탈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며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법 10조의 6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30.5% 보유한 최대주주로, 금융위원회는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