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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를 색출하기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이 오늘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재경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국세청,관세청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뒤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등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또는 만달러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