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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3년 만인데요.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의 기관장들이 사퇴 종용을 받고 물러났다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한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획조정실과 운영지원과 등입니다.

검찰은 이 부서들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이, 2017년과 2018년에 사퇴를 강요받았다는 게 고발장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의 발전사 사장 4명이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기고 한꺼번에 사표를 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2019년, 전직 발전사 사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한 발전사 사장에게서,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가 사표를 내 달라고 하면서 일신상의 이유인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사퇴한 또 다른 산하기관장에게서도 스스로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아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파악해 왔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 오던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보강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후임 인사를 임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