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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무자녀 부부 가구까지 확대되고 신청자격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늘어난 9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세무서 방문신청과 인터넷, 우편 신청은 물론, 휴대전화나 ARS 전화로도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일부 사업자 가구에 대해 부양가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