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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1부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임금 소송에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정원 여직원 2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여직원들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 소송 과정에서 국정원 직제와 조직이 담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해칠만한 기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모 씨 등 2명은 지난 1999년 기능직에서 계약직으로 반강제로 바뀐 뒤 정년과 임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